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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7:56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8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