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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단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00: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문곡리 소재 남면교차로 부근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9. 01:19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형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초의 음주운전 범행인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형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가 곧바로 발각되었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