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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7가단1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차용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1992호, 2012하면1992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6. 21.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300만 원의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3,738,355원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8. 10. 6.경 2,300만 원, 2009. 10. 28.경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