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2 2014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3:38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맥심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덕기동순찰대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사퍼센트(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1. 이래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