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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58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4회, 벌금형으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