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 부위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