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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4323

임금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선정당자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은 원고 등이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인데, 피고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원고 등에 대한 각 체불임금 등 확인서의 ‘체불임금 등 내역 중 총금액’란에는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최저임금법위반),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임금 합계 30,595,62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근로기준법위반),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합계 4,667,7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는 이유로 고소를 한 사실, ② 원고 등이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 5,131원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