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5 2017가단75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5,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8003호로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