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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치킨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년들 빨리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과 집기류를 뒤엎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1:11 경까지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다른 처벌 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