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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28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 피고 회사의 관계 원고는 산업기계의 제조, 판매 및 수리를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 회사의 기계를 수리하여 오는 등 피고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약속어음의 할인 및 부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은 2015. 4. 6. 및 2015. 4. 9. 원고의 직원인 E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한일환경디자인, 액면금 1억 1,900만 원, 만기일 2015. 7. 17.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회사 경리부장 F는 2015. 4. 9. D의 지시 아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의 동생인 H로부터 소외 회사가 제1배서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어음에 제2배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인 1억 1,900만 원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1,160만 원(지급금액인 1억 74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일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만기일인 2015. 7. 17.까지의 99일간의 이율은 연 39.8%가 된다)을 공제한 1억 74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F는 D의 지시로 1억 740만 원 중 9,740만 원은 H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어음은 2015. 7. 17.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F의 일부 증언 판 단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