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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7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21.부터 2007.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0671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21.부터 2007.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가까이 피고들로부터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