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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8. 23:18경 김해시 C 빌딩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며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면서 “씨발 이렇게 해 놓고 장사를 해, 가짜양주 팔은 거, 성매매를 한 거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여성도우미를 따라 룸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여성도우미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좆같은 년, 가짜 양주팔고 성매매 했으니 고발을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 복도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0. 28.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이 그 곳에서 신고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주병을 손에 들고 “짜바리들이 왜 왔냐, 가라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돌아다니고, 위 경찰관들이 양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위 출동경찰관들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주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사 H의 손을 잡아당겨 경사 H의 오른손을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CCTV 수사 및 경찰관 현장 촬영 검거 당시 동영상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