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5』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비마을삼거리 쪽에서 송촌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과 피해자 F(여, 42세)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3240』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정림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의 도로이나 당시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