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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2 2019구합8291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0. 법무부의 소년보호주사보로 임용되어 2014. 3. 31. 보호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6. 1. 1.부터 2018. 8. 26.까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8. 27.부터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1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 및 부당수령] 원고는 2016. 1. 26.부터 2018. 7. 2.까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387회에 걸쳐 총 804시간에 대한 합계 11,025,490원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년도 초과근무수당 2,394,950원[= 181시간 × 시간 당 단가 13,232원(5급 기준, 이하 같다

)] 2017년도 초과근무수당 5,692,950원(= 415시간 × 시간 당 단가 13,718원) 2018년도 초과근무수당 2,937,590원(= 208시간 × 시간 당 단가 14,123원), 다만, 100원 미만 단위가 계산상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제2 징계사유 [특근매식비 부당사용] 1) 특근매식비 과다 신청 원고는 2017. 2. 9.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치료처우과 특근매식 식당에서 취식한 후, 특근매식비 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지불해야 함에도, 위 식당 장부에 64,000원과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18. 5. 9.까지 식당 4곳에서 총 13회에 걸쳐 1,165,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 2) 특근매식비 허위 신청 원고는 2016. 11. 11.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아 특근매식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치료처우과 특근매식 식당에서 취식 후 위 식당 장부에 식대 7,000원과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17. 12. 6.까지 총 7회에 걸쳐 370,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