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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173 소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55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성이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려 하자 뒤따라 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의견), 사진(CCTV 영상 캡쳐)

1. 사진(피의자 손에 묻은 피 및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모습), 사진(깨진 소주병과 피가 묻은 막걸리병), 사진(피해자 머리 부위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오른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