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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1572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하8행의 ‘이 사건 토지의를’을 ‘이 사건 토지를’로 정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는 서울특별시를 승계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한편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