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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2고정4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빚독촉을 하러온 피해자 E(여, 54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자 피해자가 “때릴테면 때려라! 맘대로 하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간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빚독촉을 하러온 피해자 E(여, 54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자 피해자가 “때릴테면 때려라! 맘대로 하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성형외과 의사(F전문의) G 작성의 의견서(2013. 12. 24.자 사실조회회보서) 내용과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