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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2113

건물인도

주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서 20,000,000원에서 2020. 8. 13.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의 1 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1997. 10. 10.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건물과 토지( 다음부터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E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1 층 약 102㎡[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약 38㎡( 다음부터 ‘ 이 사건 ( 가) 부분’ 이라 한다) 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약 64㎡( 다음부터 ‘ 이 사건 ( 나) 부분’ 이라 하고, 이 사건 ( 가), ( 나) 부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임차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10. 10. ~1999. 10. 9. 로 하여 임차하고( 다음부터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E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임차 상가에서 액자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거듭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C는 E의 승낙 하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차 상가 중 이 사건 ( 가) 부분’ 을 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4. E에서 원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2020. 1. 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20. 5. 12. 원고들에게 2020. 3. 분의 월차 임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현재 피고 C는 이 사건 임차 상가 중 이 사건 ( 나) 부분을, 피고 D은 이 사건 ( 가) 부분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본문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