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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36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가 이 사건 선박을 시운전한다고 하여 친구로서 연료와 부식을 구입해주고 임시선장을 주선해주었을 뿐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 이후에야 시운전이 아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출항시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기수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채권자인 기타이치수산이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B의 배를 가져가려 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출항을 위해 2,300만 원 상당의 연료와 부식을 공급하였고 선박수리를 지휘하면서 알게 된 Q의 선장을 소개하여 B가 Q의 1등항해사인 A(이하 ‘A’라고 한다)를 임시선장으로 고용하는데 관여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및 당일 A와 66회 통화하였는데, 당일 통화는 A로부터 해양경찰에 �기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당시 함께 있던 B의 의사에 따라 A에게 정선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출항하기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