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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11. 확정되었고, ②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경 근로자 인력대기소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D)을 개설하게 하여 그 예금통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뭐 하나 만들 것이 있다. 이름만 쓰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농협 예금통장으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