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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7:30 경 위 업소 2 층 카운터에서, 그 곳 웨이터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업소 실장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카운터 옆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가윗날 길이 8cm) 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