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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니코스컴퍼니 앞 도로에서 제주시 노형로 283(노형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까지 적발되게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