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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13:50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0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2. 13: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단1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때를 이용하여 부산, 창원 일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04:30경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에 D와 동승하여 부산 연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렀다.

이후 E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가게 유리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