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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31 2015고단4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각 H 농협 조합원들이고, 피고인들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H 농협 후보자였던

I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전 북 J 이장이고, 피고인 C은 전 북 K 이장이었다.

누구든지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전 북 K 인근 도로에서 I으로부터 ‘ 이번 선거에서 C 이장과 함께 잘 좀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50만 원 (5 만 원권 10매) 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14:00 경 전 북 L 이하 불상지에서 G을 만 나 ‘ 돈 쓴 것만 봐서는 당선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박빙이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I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15:45 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선거운동 목적 금품 수령 1)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전 북 L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A이 ‘I 후보자가 앞으로 잘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50만 원 (5 만 원권 10매) 을 제공하자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A이 ‘I 후보자가 탈 안 나게 잘 좀 돌려 달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며 위 K 거주 선거인들 중 금품을 전달해야 할 선거인 15명의 명단이 기재된 서면과 함께 300만 원 (5 만 원권 60매) 을 제공하자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