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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인터넷홈페이지(www.barocredit.com)를 통해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하고, 2013. 12. 11.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223,3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대출거래계약서(수사기록 1권 9면),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8-1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합계 1,000만원임이 명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착오에 의함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자목록 제출, 고소인 신용조회서 제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가운데 약 22만원만을 2013. 11.경 및 2013. 12.경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재직하던 직장에서, 위 3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13. 12. 12. 퇴사하였고, 퇴사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