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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99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6. 10. 10. 15:30경 광주시 초월읍 경총대로 1241 초월읍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약도 참조)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A 랜드로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고 차량(B K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광주 방면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면서 우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 역시 교차로에서 유턴하면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면서 유턴을 하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양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 양 차량의 충돌 부위(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