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21 2013고단3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10:20경 공주시 B에 있는 공주시청 C에서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 새끼야, 씹새끼야, 만날 근무시간에 나가 술이나 처먹고, 개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