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10. 07. 15:10 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672-3 광교산 입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들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수사 협조 요청(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송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