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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1고단598

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98]

1.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이천시 H, I, J, K, L, M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N의 남편으로서,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2010. 5. 3.경 이천시 O에 있는 중개인 P의 집에서, 피해자 Q,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억 7,700만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0. 6. 3., 나머지 잔금 1억 5,700만 원은 2010. 8. 30. 각 지급하고, 위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 원, 2010. 6. 3.경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98-1 대월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7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금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근저당권자 대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300만 원 중 약 20,427,19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저하로 인한 약 20,427,19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