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2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거주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수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주변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차량의 앞, 뒤쪽 유리와 트렁크, 운전석 문짝 부분을 찍어 약 3,824,3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