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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8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9: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운행하던

D SM5 승용차를 피해자 E(30 세) 이 운행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같은 구 울산교육청 앞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 면서 따져 묻자, 피고인은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총길이 26.5cm, 칼날 길이 15cm) 을 칼집에서 꺼 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자료 요청 관련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꺼 내 겨 눈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꺼 내 자신을 향해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 모인 G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칼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한 직후인 2016. 6. 7. 19:27 경 112에 전화하여 “ 차가 끼어들어서 내렸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내려서 다시 탔다.

“ 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울산지방 경찰청 후문 부근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가방 밑에서 칼을 발견한 점, ③ 피고인이 칼을 겨누지 않았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