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노4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등의 재산과 연금소득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417,524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위 차용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회수하기로 하고, 미회수금은 2012. 9.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20,000,000원 상당을 회수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한도 부족 등으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8,000,000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했다. 다) 피해자가 2012. 9.말경 미회수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거주하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고, 그 후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라)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과 연금소득이 있었으나, 부동산은 이미 대출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그 소유의 부동산과 연금소득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피고인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