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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43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고용하여 일반 유흥 주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상버장에서 2014. 10. 3.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액 5,459,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 입사하여 근무하던

E를 2014. 12. 17.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하면서 2014. 12. 17.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576,924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