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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90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내지 12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U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