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원 심: 벌금 50만 원, 제 2원 심: 벌금 15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은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