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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6가단294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관리비 3만 원 별도), 차임 지급기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말경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