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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7고단2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0.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맞은편 앞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목격자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 주고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 내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며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 우성 택시 소유인 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상해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