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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25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3. 21.경 원고의 소외 의료법인D(이하 ‘소외 법인’)에 대한 2017. 10. 이전의 의약품 잔대금채권 6천만 원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0. 4. 25.까지 매월 25. 5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약품 잔대금 6천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법인에 대하여 130,00,000원을 대여한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는 듯 하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3천만 원(2019. 5.분부터 2019. 10.분까지 6개월분)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월 변제일에 변제가 안될 경우 소외 법인 및 피고에 법적 절차를 착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6천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상실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