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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5노12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9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제1죄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시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합23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기본재산 매각 대금 441,700,000원 및 학교교비 1,285,680,0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관련사건에서, 횡령한 기본재산 매각 대금 및 학교교비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주장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2014. 6.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금원 중 448,500,000원을 위 변제금에 사용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을 가장하여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9월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감경한 형에 다시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