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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8월을 선고받고, 2003.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2.경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4. 6. 1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거주하던 중 2014. 6. 17. 23:00경 위 교회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22:04경 오산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하여 지하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53경 위 교회 내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교회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2층 사무실 입구 천장의 석고패널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9장,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00:00경부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