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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5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노숙을 하다가 지갑, 옷가방 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한화저축은행 앞길에 놓아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서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시계, 반지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1회 결제한 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잔액이 부족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