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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455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B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전액을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8. 종료되었다.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2017. 11. 20. 소외 주식회사 은하수엔터테인먼트에게 지급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11.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임대인인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중 미반환금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B가 주식회사 은하수엔터테인먼트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은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은하수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채권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87조에 따른 채권자불확지로 인한 공탁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임의로 분쟁의 한 쪽 당사자인 주식회사 은하수엔터테인먼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은하수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였고, B는 그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 이 돈을 양수인인 주식회사 은하수엔터테인먼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8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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