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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8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가 3cm 나 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합의 금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거친 몸싸움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 전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0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벌금 형 전력으로, 그 후로 현재까지 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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