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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9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상대방을 밀치며 싸웠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서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