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2. 3. 12.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2012년 제29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채무자는 C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약속어음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발행인은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그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 발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3. 12., 지급기일 2013. 3. 1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29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