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3. 7. 5.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9. 16.에, 원고 P은 2013. 9. 17. 원고 P은 당초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42773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법원 2014가합518902호로 사건이 재배당된 후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같은 법원 2013가합69274호에 병합되었다.
원심판결문 제9쪽의 '2014. 3. 25.'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에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