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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242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3』 피고인은 2017. 9. 30. 00:55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싼 타 모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618』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9. 01:14 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개인 택시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01:16 경 대구 달서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8. 9. 01:19 경 대구 달서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개인 택시 안으로 들어가 차량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 01:35 경 대구 달서구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위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0:00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원룸에 이르러, 외부 거실 및 방의 방충망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뚫은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