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감정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H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각 점포 부분을 소외 I으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7. 3.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I은 2017. 12.경 피고들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한 후 2018. 4.경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 간주 -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포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