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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고합585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E(5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 10:40경 안양시 만안구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 유지 목적으로 임차한 단칸방(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전날 밤부터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가슴을 얻어맞는 등 폭행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보관 중이던 500㎖들이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너랑 같이 죽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불을 붙일 생각으로 1회용 가스라이터를 켜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온몸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바닥, 천정 등 위 주택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같은 층 옆집 거주자인 G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3. 02:50경 서울 H 소재 I병원에서 화염화상 88%에 따른 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각 응급실 기록지, 수사보고(화재감식결과첨부), 안양시 만안구 주택 휘발유 화재 자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