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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15 2016가합1024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 14.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9. 1. 19.부터 2015. 6. 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1,086,520원이고, 그 중 상해입원일당 또는 질병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484,35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1. 8.부터 2015. 7. 22.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간질환, 허리통증 등으로 총 19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45,489,3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0,952,051원이다. 라.

피고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에 34,430,880원, 2009년에 29,542,490원의 연봉을 각 지급받았고, 현재까지도 교사로 재직하면서(23호봉) 2016. 11. 3,252,220원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